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업무를 위탁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자, 기타 법률에 따라 규정된 대부 대상자입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5.18민주화운동 희생자입니다.
-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입니다.
- 보훈보상 대상자(2012년 7월 1일 시행) 중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입니다.
- 선정기준
- 주택구입(신축)이나 주택임차 자금은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구입(신축) 자금의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에도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
- 아파트분양이나 아파트임대 자금은 아파트 분양 대상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를 선정합니다.
- 농토구입 자금은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의 농토(논, 밭, 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경우 수권자(또는 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사업자금의 경우 소규모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 제외)를 지원하고,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차량 구입비ㆍ차고 시설비등의 소요자금을 지원합니다.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구입(신축)이나 주택임차 자금은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주택구입(신축)ㆍ임차자금 , 분양이나 아파트임대자금, 농토구입자금,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해 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부실채권양수와 위탁은 위탁금융기관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보훈(지)청 위탁금융기관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훈(지)청 위탁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보훈(지)청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4 서비스 제공
보훈(지)청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http://www.mpva.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근 수정일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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