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시설을 개선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 단지(영구 183단지, 50년 166단지)를 대상으로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인 지자체 및 LH에서 매년 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연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주체인 지자체와 LH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사업주체(지자체, LH )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확인 및 조사
사업주체(지자체,LH)에서 대상여부를 조사
- 3 서비스 보장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보장
- 4 서비스 제공
사업주체(지자체,LH)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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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최근 수정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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