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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역려과객 2018. 4. 30. 15:25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시설을 개선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 단지(영구 183단지, 50년 166단지)를 대상으로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인 지자체 및 LH에서 매년 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연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주체인 지자체와 LH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업주체(지자체, LH )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확인 및 조사

      사업주체(지자체,LH)에서 대상여부를 조사

    • 3 서비스 보장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보장

    • 4 서비스 제공

      사업주체(지자체,LH)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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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최근 수정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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