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합니다.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를 확정하고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합니다.(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하나원 퇴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지방공사)을 알선합니다.
☞ 남북하나재단 주택공지 바로가기 -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하나원 퇴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지방공사)을 알선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우편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주택알선지원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제공
LH, SH, 도시공사에서 서비스를 지원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031-670-9327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 관련 사이트
-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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