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정착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등을 지급합니다.
- 정착기본금: 1인 가족 기준 700만원 지원
※ 주거지원금 1,600만원 포함시 2,300만원 지원
- 정착기본금: 1인 가족 기준 700만원 지원
- 탈북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가산금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정착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등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정착금지원 서비스를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적합성 여부를 심사
- 3 서비스 결정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장려금) ☎ 031-670-9328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정착금) ☎ 031-670-9350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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