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후천적 장애예방

역려과객 2013. 7. 1. 16:35

후천적장애예방

 

우리나라 장애인의 총수는 144만 9천명으로, 이중 88.1%(91만명)가 후천적 장애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노령장애인의 발생,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에 의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장애의 88.1%를 차지하고 있는 후천적 장애의 원인은 <표1>과 같이 각종 질병이나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인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적 대책보다는 사전적 예방대책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장애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장애발생원인

(단위 :명. %)

추정장애인 총수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 미상
1,028,837(100.0) 34,980(3.5) 19,547(1.9) 906,405(88.1) 67.905(6.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995.


표 2. 후천적 장애원인 분포

(단위 :명. %)

전체 각종 질병 퇴행성 장애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상 기타사고 미상
100.0 50.1 12.6 8.5 6.6 2.6 14.6 5.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995.
 

후천적 장애발생의 실태

질병에 의한 장애 발생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총수 105만 3천명 중에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장애가 14.9%, 시각장애 7.1%, 정신지체 6.8%, 언어장애가 0.5%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장애종류별 질병에 의한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표3>에서와 같이 각 장애의 50% 이상이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질병에 의한 장애 발생률

(단위 :명.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52.5 50.4 74.9 72.4 62.1
지체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 지체장애의 1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순환기 질환'이 17.4%, '감염질환'이 12.5%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를 발생시키는 주요질병으로는 '수정체 질환'이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각장애는 '노인성 난청'이 47.2%, 정신장애는 '4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언어장애는 보통 주장애로 인해 중복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청각장애로 인해 16.8%, 정신지체로 인해 17.6%, 뇌성마비로 인해 5.9%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발생

1987-97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3.4%의 증가율을 보여 1997년 현재 총 사고건수는 24만 6천건으로 집계되었다. 199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만명당 사망인 비율은 11.1%로 세계 42개국 중 33위를 차지하여 아직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교통사고 부상자 중 보상금이 지급된 평균 후유장애 건수는 전체 부상자의 7.7%(약 2만 6천여 명)이지만, 이들 중 27.1%인 7천여 명만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총비용은 1995년 현재 9조 600역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의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비용의 2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발생

1987년부터 1997년까지 발생한 총 산재장애인수는 31만 4,415명으로 11년간 발생한 전체 재해자수의 27% 수준이다. 산업재해부상자수는 1991년 약 12만 4천명에서 1997년 6만명으로 절반정도 감소하였으나, 재해에 의한 사망자수는 1987년 1,761명에서 1997년에는 2,74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은 2.92로 영국의 0.11, 일본 0.33, 미국 0.49 등에 비해 최소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1998)

(단위 :명. %)

국가 한국 영국 일본 미국
만인율 2.92 0.11 0.33 0.49

자료 : 경향신문사, [성수대교 붕괴사고 5주년 특별기획자료] , 1999.10
1996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장애인 취업실태조사]에 의하면 산업재해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전체 산재장애인의 19.1%수준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총 손실추정액도 1995년 5조 6679억원으로 1994년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6년과 1997년 사이에 산업재해 부상자가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공장가동률 저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타 사고에 의한 장애

기타 사고에 의한 후천적 장애발생은 전체의 14.6%정도로 학교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스포츠, 레저활동의 증가에 의한 야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 사고자 중에 어느 정도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자애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1)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1998년 유치원생 및 초·중등학생이 관련된 안전사고는 모두 하루 평균 39.5건 꼴로 사고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 보면 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6,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식시간, 교과수업, 과외활동, 청소 순으로 나타나 체육활동 및 휴식시간에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표 5. 후천적 장애원인 분포

(단위 :명.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건수 14,421 551 4,397 4,794 4,602 77
비율 100 4 30 33 32 1

자료 : 학교안전관리공제회 , 내부자료, 1999.
원인별로는 학생 부주의가 1만 1.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관리 미비, 교사과실, 학생간 다툼 등으로 나타나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강화와 낙후된 학교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이 학교내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들로 조사되었다.

(2)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9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어린이 사고이며, 총 조사 대상가구(356가구) 중 44.4%가 7세 이하의 어린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상시 일반인들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방에서 어린이 사고가 총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거실 , 주방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주로 넘어지거나, 화상, 추락 등의 순이다.


표 6. 가정내 발생 사고 유형(사고사례 471건)

(단위 :명. %)

사고유형 넘어짐 화상 추락 베임 찔림 미끄러짐 충돌 기타
비율 19.3 16.1 11.0 10.8 9.8 8.7 5.5 18.8
어려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길어지므로 개인적 차원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평생장애비용'이 매우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예방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가정사고의 대부분이 부모와 어린아이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므로 가정구성원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가정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후천적 장애예방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후천적 장애예방 대책들은 국민의 안전의식 부족, 예방대책간의 연계성 미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 후천적 장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질병과 퇴행성 장애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장애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상 및 기타사고 등에 의한 장애예방은 사고예방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2차적으로는 이미 장애를 갖은 사람이 합병증으로 인해 중복장애를 갖은 사람이 합병증으로 인해 중복장애를 겪게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질병에 의한 후천적 장애예방대책

(1)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천적 장애예방 대책이지만,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저체중출생아에 대한 사후관리는 출산 및 출생후 임산부와 영유아가 질병에 의해 후천성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은 모든 신생아에게 실시하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일반 임산부의 산전검사시 의료검사보험급여 적용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그리고 출생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저체중출생아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이들이 질병에 의한 후천적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모자보건사업의 강화가 요구되는데, 우선적으로 산전검사항목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확대 실시를 위하여 의료보험급여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저체중출생아의 등록제 도입, 모자보건사업과 학교보건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인건강기록의 전산화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모니터하는 질적인 관리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질병관리체제전환

질병에 대한 관리가 주로 질병발생후의 치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발생원인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1차적 장애예방활동으로는 그 실효성이 적다. 또한 각종 성인병 및 퇴행성 질환에 대한 국민의식도 부족하여 질병에 의한 장애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전생애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생애주기별 정기검진 체계, 주요 질병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의 강화 등 질병 예방차원의 사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관리도 예방적 체계로 전환하여 성인병 및 퇴행성 질환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별 건강관리 중심센터로서의 보건소의 역할정립도 필요하다.

사고에 의한 후천적 장애예방대책

(1) 기초통계자료체계 구축 및 장애판정기준 개선

장애발생원인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장애인 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기 어렵다. 현재 이러한 기초통계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최근 스포츠 및 레저활동의 증가로 사고에 의한 발생률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장애관련 법규에 따라 장애정도의 분류 및 판정기준이 상이하여 장애발생시 보상수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각종 사고발생률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장애인의범위와 기준이 외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에 있어서 일본의 3.5%, 독일의 8.4%, 호주의 15.6%보다 낮은 2.35%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관련 기초자료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먼저 장애관련 기초통계자료의 통합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관련기관간의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보험사 및 각종 기금관리공단 등 민간기관과의 기초통계자료 DB 구축체계를 마련하여 공유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사고예방을 위한 조기안전교육의 법제화

현재 학교, 교통, 화재 등 정부는 각 분야별로 관리·감독 기능만 갖고 있으며,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산업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몇 몇 기관과 시민단체뿐이었다. 그러나 영국등 선진국은 2-3세부터 조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진국은 대부분 조기안전교육을 법제화하고, 민·관의 유기적 협조아래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학교 정규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교육과정에서 산발적으로 안전문제가 다뤄지고 있으나 학년별 연계성과 집중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따로 배정된 정규과정으로서의 안전교육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린시절부터 안전의식을 정규 교육과정 중에 실시하도록 법제화하고 현행 교통안전교육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교육시설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민간참여의 활성화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은 시민 각자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생활안전수칙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있는 대부분의 비정부기구가 '녹색교통운동' 등의 교통관련 단체로 집중되어 있고, 사고가 잦은 화재, 건설 등을 다루는 곳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경실련의 '도시개혁센터' 등 2곳 불과해 우리 나라 생활안전에 대한 시민단체의 활동수준은 아직까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들이 사고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안전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업계나 정부에 일해왔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정부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아직도 안전사고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안한 기업보다는 손해라는 인식이 기업에 만연되어 있으며, 과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어온 정부 역시 안전문제에 소홀히 한 것이 현실이다. 21세기는 인적자원에 의해 국가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젠 적극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가 국가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예방 및 장애예방에 대한 연구 사업 및 방재시스템 개발 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그리고 최근 규제완화를 이유로 안전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한 번 잘못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5) 안전관리기관의 단순화 및 통합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화학물질 등 각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안전 위험요소는 항상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선진국처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안전관리기관을 단순하게 통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습차원의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기관을 만들어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6) 사고감시체계 확립 및 2차 장애예방활동의 강화

각종 사고에 의한 장애예방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점은 사고 발생 전에 사고 단계별 원인, 사고위험별 요소 등을 찾아낼 수 있는 사고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고원인 및 결과에 대한 부처별 용어 및 보고 양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감시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중심적인 시설 및 환경에 바탕을 둔 사고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하며,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통한 사고 관련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분석도 요구되고 있다.

사고후의 적절한 응급치료는 경증장애의 중증장애화 현상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응급의료체계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기능제한으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예방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고의 발생억제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는 1차적 예방과 구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이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합병증으로 인해 중복장애를 겪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2차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