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 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차량 유류비의 세금 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독립유공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충전 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220원 할인 보조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복지카드 발급신청
관할 보훈지(방)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
- 2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자격 확인
보훈지(방)청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
- 3 복지카드 신용심사
민간위탁금융기관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복지카드 신용을 심사
- 4 복지카드 제작/배송
심사가 완료되면 복지카드를 제작하여 배송
- 1 복지카드 발급신청
- 5 복지카드 수령 후 LPG 충전 시 복지카드 결제
복지카드 수령 후 LPG충전 시 복지카드로 결제
- 6 이용대금 청구
이용대금 청구 시 LPG세금 인상분을 할인청구 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
- 7 LPG 세금인상분 국고보조금 지급
보훈처에서 LPG세금인상분을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 5 복지카드 수령 후 LPG 충전 시 복지카드 결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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