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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역려과객 2018. 11. 12. 15:28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 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독립유공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충전 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220원 할인 보조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복지카드 발급신청

      관할 보훈지(방)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

    • 2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자격 확인

      보훈지(방)청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

    • 3 복지카드 신용심사

      민간위탁금융기관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복지카드 신용을 심사

    • 4 복지카드 제작/배송

      심사가 완료되면 복지카드를 제작하여 배송

    • 5 복지카드 수령 후 LPG 충전 시 복지카드 결제

      복지카드 수령 후 LPG충전 시 복지카드로 결제

    • 6 이용대금 청구

      이용대금 청구 시 LPG세금 인상분을 할인청구 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

    • 7 LPG 세금인상분 국고보조금 지급

      보훈처에서 LPG세금인상분을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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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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