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준주택지원(융자)

역려과객 2018. 12. 3. 15:49


준주택지원(융자)

    

준주택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도심 내 저소득층과 1~2인 가구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 실면적 12㎡~50㎡
      • 다중생활시설: 실면적 7㎡~20㎡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실면적 12㎡~50㎡): 80만원/㎡
      • 다중생활시설(실면적 7㎡~20㎡): 40만원/㎡
    •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 연 5.0%, 3년 이내 일시 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준주택을 건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금수탁은행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결정

      기금수탁은행에서 서비스를 결정

    • 3 서비스 제공

      기금수탁은행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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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최근 수정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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