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창작준비금 지원

역려과객 2018. 12. 3. 15:50


창작준비금 지원

    

저소득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2016년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하인자
      •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을 받지 않은 자
      •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 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원로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신청연도에 만 70세 이상인 예술인(1947년생 및 이전 출생자),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선정 후 30일 이내에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2016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
      •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하인 자
      •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을 받지 않은 자
      •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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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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