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역려과객 2019. 1. 21. 14:53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이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농협과 축협의 구분없이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을 지원합니다.
    • 다음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일반농어민입니다.
      • 1ha 초과~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
      • 20톤 이하 동력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
      • 일정 규모(젖소 20마리 등) 이하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양축가
    • 다음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저소득농어민입니다.
      • 1ha 이하 소유경작 혹은 임차경작을 하는 농민
      • 무동력선 및 어선이 아닌 배를 사용하는 어민
      • 일반 양축가의 1/2 이하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양축가
  • 지원 제외 대상
    • 가입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저축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금리(2.45)에 0.9~4.8%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위탁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목돈마련
      저축계약 청약

      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를 방문하여 목돈마련저축의 계약청약

    • 2 목돈마련저축
      계약청약 대상자
      확인 및 계약체결

      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목돈마련저축계약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

    • 3 장려금 지급

      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저축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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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금융위원회 은행과)

최근 수정일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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