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이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농협과 축협의 구분없이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을 지원합니다.
- 다음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일반농어민입니다.
- 1ha 초과~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
- 20톤 이하 동력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
- 일정 규모(젖소 20마리 등) 이하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양축가
- 다음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저소득농어민입니다.
- 1ha 이하 소유경작 혹은 임차경작을 하는 농민
- 무동력선 및 어선이 아닌 배를 사용하는 어민
- 일반 양축가의 1/2 이하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양축가
- 지원 제외 대상
- 가입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저축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금리(2.45)에 0.9~4.8%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위탁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목돈마련
저축계약 청약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를 방문하여 목돈마련저축의 계약청약
- 2 목돈마련저축
계약청약 대상자
확인 및 계약체결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목돈마련저축계약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
- 3 장려금 지급
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저축장려금 지급
- 1 목돈마련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고객센터 ☎ 02-2156-8000
- 관련 사이트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금융위원회 은행과)
최근 수정일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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