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군대에서 오래 복무한 이후에 제대한 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하여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제대군인지원은 온라인, 혹은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수업료 보조는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보훈관서에 서비스를 신청
- 2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결정보훈관서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대상을 결정
- 3 수업료 지급
재학학교에 수업료를 지급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최근 수정일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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