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역려과객 2019. 1. 28. 15:38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군대에서 오래 복무한 이후에 제대한 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하여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본인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 자녀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선정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제대군인지원은 온라인, 혹은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수업료 보조는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보훈관서에 서비스를 신청

    • 2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결정

      보훈관서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대상을 결정

    • 3 수업료 지급

      재학학교에 수업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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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최근 수정일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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