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신규대상자에
대한 사전 자격
(농업인 여부 등)확인거주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신규대상자에 대한 사전 자격(농업인 여부 등) 확인
- 2 신청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
- 3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통보
- 4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
- 1 신규대상자에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최근 수정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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