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관련 사이트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childsupport.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2-06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이룸학교 운영 (0) | 2019.02.18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0) | 2019.02.11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0) | 2019.02.11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0) | 2019.02.04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0) | 2019.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