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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역려과객 2019. 2. 11. 14:51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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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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