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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역려과객 2019. 2. 11. 14:49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가정(지방)법원 등과 연계하여 이혼준비가족 또는 이혼 후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가족관계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 등 이혼을 신청하고 준비 중인 이혼전·후 부부와 그 자녀들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이혼신청 가족에게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이혼 및 아동복리에 관한 위기상담·교육·문화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 등 9개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해당 수행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로 초기상담과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해당 수행기관 사실조사 및 심사

    • 3 서비스 결정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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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대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42-252-9989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51-330-3470
    • 순천여성상담센터 ☎ 061-753-990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 053-745-4501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01-0033
    •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 032-765-6966
    •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02-957-0760
    • 울산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2-274-3185
    • 광주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2-369-0072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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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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