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전국에 있는 6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리 감독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4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02-6906-1010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근 수정일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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