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입양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입양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철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아동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
- 철회비용 산정기준
- - 아동보호기간 2주 미만: 15만원
- - 아동보호기간 2주 이상~4주 미만: 30만원
- - 아동보호기간 4주 이상~6주 미만: 45만원
- - 아동보호기간 6주 이상~8주 미만: 60만원
- - 아동보호기간 8주 이상~ : 73만원
- 입양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입양기관이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하여 조사 및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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