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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역려과객 2019. 3. 4. 15:03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선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2018. 1. 1~2018. 12. 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17년) 통계청 발표자료(4,527,622원) 기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일 년에 1회 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18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비용을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 통합지원팀이 소득재산을 조사

    • 3 지원대상자 결정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

    • 4 보조금 지급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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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최근 수정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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