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 가구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능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거주지에서 가까운 해당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해 상담 받은 후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해당 센터에서 신청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여부 심사를 진행
- 3 서비스 결정
해당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해당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02-861-3020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 02-704-4750
-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3-355-8042
-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32-569-1546
-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62-234-6053
- 대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42-252-9989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01-0033
-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70-4398-4419
- 청주새생명지원센터 ☎ 070-7725-6905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70-7733-8318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3-231-0386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1-659-4171
-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70-4333-5976
-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 070-4334-5335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4-724-9006
- 물푸레 복지재단 ☎ 052-903-9200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부산미혼모ㆍ부자지원센터 ☎ 051-253-5235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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