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분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합니다.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입니다.
- 부부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9억원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 75% 감면(2019.12.31.까지), 농어촌특별세 면제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2021.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공시가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지사 찾아보기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으로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 3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 4 서비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 관련 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최근 수정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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