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역려과객 2019. 3. 25. 14:4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에게 지원합니다.
    • 다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많은 경우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어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을 지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초과의 경우 43,650(정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사무소에 방문·전화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신규대상자에
      대한 사전 자격
      (농어업인 여부 등)
      확인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규대상자에 대한 사전자격을 확인

    • 2 신청서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서를 접수

    • 3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통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통보

    • 4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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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최근 수정일 2019-02-18

사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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