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을 지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초과의 경우 43,650(정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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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관련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최근 수정일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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