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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역려과객 2019. 4. 22. 15:09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1~3급 등록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등급을 받은 분을 지원합니다.
      단, '19.7월 이후 서비스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경증장애인(기존 4급 이하)도 서비스 이용 가능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자라 칭함)을 지원합니다.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더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선정합니다.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별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

      등급급여
      1등급153만원
      2등급121만9,000원
      3등급92만1,000원
      4등급61만원
      추가급여

      활동지원등급별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분추가급여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이거나,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353만9,000원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이거나,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103만7,000원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이거나,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26만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103만7,000원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26만원
      직장에 다니는 경우51만9,000원
      학교에 다니는 경우13만원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26만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94만7,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online.bokjiro.go.kr) 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

    •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

    • 4 결정결과 통지

      시/군/구청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

    • 1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수급자 활동기관과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

    • 2 바우처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 3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자 욕구의 변화를 조사

    • 4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별로 생애주기 사례관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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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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