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역려과객 2019. 4. 22. 15:11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제주도 본도 및 연도·연륙교를 제외한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연안 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 연안 여객선 운임: 기준 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하되, 본인부담액은 7,000원까지이며, 초과액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부담
      • 차량 운임: 차량 운임의 20%를 정률 지원(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 '19. 1. 1.부터 1,000cc 미만차량은 50%,ㅡ 1,600미만 차량은 3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여객선 승선을 위한 매표 시 주민등록증(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연안여객선회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연안여객선회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연안여객선회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연안여객선회사 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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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최근 수정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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