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제주도 본도 및 연도·연륙교를 제외한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연안 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 연안 여객선 운임: 기준 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하되, 본인부담액은 7,000원까지이며, 초과액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부담
- 차량 운임: 차량 운임의 20%를 정률 지원(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 '19. 1. 1.부터 1,000cc 미만차량은 50%,ㅡ 1,600미만 차량은 30% 지원
- 연안 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여객선 승선을 위한 매표 시 주민등록증(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연안여객선회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연안여객선회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연안여객선회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연안여객선회사 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 031-8008-4377
-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 055-211-3956
- 경상북도 해양항만과 ☎ 053-950-3868
- 인천광역시 해양도서정책과 ☎ 032-440-4982
-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 061-286-6824
- 전라북도 교통물류과 ☎ 063-280-4426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개발과 ☎ 064-710-3228
- 충청남도 해양항만과 ☎ 041-635-4763
- 해양수산부콜센터 ☎ 110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최근 수정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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