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사업
국가적 차원의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암사망률을 줄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암사망률을 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9만4,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9만3,000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성별,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암: 만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2년
- 간암: 만 40세 이상의 해당 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 대장암: 만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1년
- 유방암: 만 40세 이상의 여성, 2년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의 여성
-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월별보험료액 기준이 당해 연도 선정기준월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친 후에 추가로 등록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국가 암검진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 검진을 실시합니다.
-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의 대상자(공단의 암검진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검자가 비용의 10%를 부담하는 형태로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 공단 암검진 대상자까지 무료 검진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지정 암검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정 암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검진기관 방문
검진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
- 3 검진결과조사
및 확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결과를 조사하고 지원여부를 확정 - 4 서비스 지원
지정 암검진 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 관련 사이트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정보시스템 https://ncs.ncc.re.kr/ncsapps/
-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 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04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0) | 2019.04.29 |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0) | 2019.04.29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0) | 2019.04.22 |
장애인활동지원 (0) | 2019.04.22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0) | 2019.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