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 외국인,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일반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취약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65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인 자, 3급 이내(1~3급)의 상이등급자, 4급 이내(1~4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소득 공제는 공적이전소득 중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합니다.
- 기본 재산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모든 재산(자동차 포함, 금융소득)에 연 4%(월 0.333%)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는 제외합니다.
- 금융재산 기준이 가구당 2,000만원에 해당할 경우에 공제합니다.
- 자동차 공제는 상이 1~7급의 2000cc 이하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보훈처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 시 부채로 반영합니다.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중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보훈대상 등록신청
보훈관서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2 보훈대상 등록 결정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 등록을 결정
- 3 생활실태조사
시/군/구청에서 생활실태조사
- 4 보훈급여 신청
시/군/구청에 보훈급여 신청
- 1 보훈대상 등록신청
- 5 지원대상여부
및 생활등급 확인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 여부 및 생활등급을 확인
- 6 보훈급여 지급
시/군/구청에서 보훈급여 지급
- 5 지원대상여부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최근 수정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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