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공급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지원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단, 소득 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 선정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세 80% 수준의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SH공사 등)에 문의 후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요청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조사를 요청
- 3 소득재산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4 배점처리 및
예비입주자 결정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예비입주자를 결정
- 1 서비스 신청
- 5 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입주 안내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입주 안내
- 5 임대주택 계약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SH 콜센터 ☎ 1600-3456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 1600-3456
-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http://www.i-sh.c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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