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보조공학기기 지원

역려과객 2019. 8. 19. 14:30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직업생활용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차랑용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선정기준
    • 보조공학기기는 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해 신청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으로 지원하는 기기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퇴사 등으로 고용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서 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 30일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나 장비 58개 품목, 280여 제품을 지원합니다.
    • 다음은 지원 품목입니다.
      • 정보접근 제품: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등
      • 작업기구 제품: 높낮이조절 테이블, 특수작업 의자,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등
      • 의사소통 제품: 신호 장치, 화상 전화기, 소리증폭장치, 음성 메모기 등
      • 사무보조 제품: 팔 지지대, 필기보조 도구, 원고 홀더, 수화기 홀더 등
      • 맞춤보조 공학기기: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자가 차량개조 및 운전 보조장치
    •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건 지원기기: 1인당 1,000만원(중증장애인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무상지원: 1인당 300만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1인당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사업주(장애인 근로자)의 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주가 지원 신청

    • 2 지원타당성 검토
      및 현장방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실시

    • 3 지원대상 결정통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통지

    • 4 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는 서약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5 물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물품을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19-03-19

사례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