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보조공학기기는 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해 신청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으로 지원하는 기기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퇴사 등으로 고용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서 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 30일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공학기기는 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해 신청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나 장비 58개 품목, 280여 제품을 지원합니다.
- 다음은 지원 품목입니다.
- 정보접근 제품: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등
- 작업기구 제품: 높낮이조절 테이블, 특수작업 의자,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등
- 의사소통 제품: 신호 장치, 화상 전화기, 소리증폭장치, 음성 메모기 등
- 사무보조 제품: 팔 지지대, 필기보조 도구, 원고 홀더, 수화기 홀더 등
- 맞춤보조 공학기기: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자가 차량개조 및 운전 보조장치
-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건 지원기기: 1인당 1,000만원(중증장애인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무상지원: 1인당 300만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1인당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사업주(장애인 근로자)의 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주가 지원 신청
- 2 지원타당성 검토
및 현장방문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실시
- 3 지원대상 결정통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통지
- 4 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는 서약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1 사업주(장애인 근로자)의 서비스 신청
- 5 물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물품을 지급
- 5 물품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51-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061-240-0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055-225-80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9
- 관련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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