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정신질환 등)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다음의 아동ㆍ청소년 및 정신건강 관계자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
- - 지역 사회 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포함)
-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아동·청소년
- -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 청소년,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등
- -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
-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다음의 아동ㆍ청소년 및 정신건강 관계자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각 1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의 경우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의 경우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며, 추가 설치 기준은 인구 20만명 당 1개소(적용 예시: 40만명 2개소까지, 60만명 3개소까지 설치 가능)
-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을 보조합니다.
- 그 밖에도 상담과 사례 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도 및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도/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 3 서비스 보장
시/도/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 4 서비스 제공
시/도/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http://www.kamhp.or.kr/
-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http://www.counselling.or.kr/
-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http://www.onmaum.com/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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