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하며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 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담당자가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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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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