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 청각능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등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 3 지원대상자여부
및 등급 결정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
- 4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1 서비스 신청
- 5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
- 6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
- 7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5 바우처카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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