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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역려과객 2019. 9. 16. 14:37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분을 지원합니다.
      단, '19.7월 이후 서비스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서비스 이용 가능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자라 칭함)을 지원합니다.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더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선정합니다.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별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

      활동지원등급종합점수월 지원시간월 한도액
      1등급465점 이상~480시간6,221,000원
      2등급435점 이상~465점 미만450시간5,832,000원
      3등급405점 이상~435점 미만420시간5,444,000원
      4등급375점 이상~405점 미만390시간5,055,000원
      5등급345점 이상~375점 미만360시간4,666,000원
      6등급315점 이상~345점 미만330시간4,277,000원
      7등급285점 이상~315점 미만300시간3,888,000원
      8등급255점 이상~285점 미만270시간3,500,000원
      9등급225점 이상~255점 미만240시간3,111,000원
      10등급195점 이상~225점 미만210시간2,722,000원
      11등급165점 이상~195점 미만180시간2,333,000원
      12등급135점 이상~165점 미만150시간1,944,000원
      13등급105점 이상~135점 미만120시간1,556,000원
      14등급75점 이상~105점 미만90시간1,167,000원
      15등급42점 이상∼75점 미만60시간778,000원
      특례기존수급자 중 탈락자45시간584,000원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별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

      특별지원급여구분추가급여
      출산만 6개월1,037,000원
      자립준비만 6개월26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26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online.bokjiro.go.kr) 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

    •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

    • 4 결정결과 통지

      시/군/구청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

    • 1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수급자 활동기관과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

    • 2 바우처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 3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자 욕구의 변화를 조사

    • 4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별로 생애주기 사례관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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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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