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선정기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별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등급 465점 이상~ 480시간 6,221,000원 2등급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시간 5,832,000원 3등급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시간 5,444,000원 4등급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시간 5,055,000원 5등급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시간 4,666,000원 6등급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시간 4,277,000원 7등급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시간 3,888,000원 8등급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시간 3,500,000원 9등급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시간 3,111,000원 10등급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시간 2,722,000원 11등급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시간 2,333,000원 12등급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시간 1,944,000원 13등급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시간 1,556,000원 14등급 75점 이상~105점 미만 90시간 1,167,000원 15등급 42점 이상∼75점 미만 60시간 778,000원 특례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45시간 584,000원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별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
특별지원급여 구분 추가급여 출산 만 6개월 1,037,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26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26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online.bokjiro.go.kr) 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
-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
- 4 결정결과 통지
시/군/구청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
- 1 신청서 제출
- 1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수급자 활동기관과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
- 2 바우처카드
발급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 3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자 욕구의 변화를 조사
- 4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별로 생애주기 사례관리를 실시
- 1 (활동지원급여)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국민연금공단 지사 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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