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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역려과객 2019. 10. 14. 14:43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본인부담금 사전 차감)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 3 서비스 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서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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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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