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본인부담금 사전 차감)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 3 서비스 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서 의료비 지원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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