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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역려과객 2019. 10. 21. 14:46


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차량명의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자체조례 의거한 시각장애인) 본인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명의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자체조례 의거한 시각장애인) 본인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록면허세, 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2021.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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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최근 수정일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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