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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역려과객 2019. 12. 23. 15:38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한지 5년 이내)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li>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일반순위 1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타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장애인 가구의 경우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타 지역 출신으로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단, 장애인 가구의 경우 15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4순위 :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108호)"에서 확인 가능


    • 선정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3인이하 5,401,814원, 4인 6,165,202원, 5인 6,699,865원
        • 자산기준:
          - 총 자산 :19,6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28,0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3,3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7,5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2,499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99만원(분양전환)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매입승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매입승인 신청

    • 2매입승인

      국토교통부에서 매입을 승인

    • 3매매계약

      LH에서 매매계약

    • 4물량통보,
      선정, 의뢰

      LH에서 물량을 통보하거나 선정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 5신청

      수급자가 신청

    • 6선정통보

      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상자 선정 통보

    • 7임대차계약
      및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및 입주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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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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