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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역려과객 2019. 12. 30. 15:53


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지원합니다.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합니다.
    •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면 지원합니다.
    • 공공주택 중 일반공급(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및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은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2,800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그 외의 공급유형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공공주택을 분양합니다.
    • 5년이나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임대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 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지원 결정

    • 4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분양과 임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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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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