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국민임대주택 공급

역려과객 2020. 1. 6. 15:31


국민임대주택 공급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주택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대상자에게 서비스 실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19-04-11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대군인 대부지원  (0) 2020.01.13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0) 2020.01.13
행복주택 공급  (0) 2020.01.06
장기전세주택 공급  (0) 2019.12.30
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0)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