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신용이 낮은 사람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오랫동안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오랫동안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도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학자금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출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도액으로 지원합니다.
용도별 대부 지원내용 용도 대출한도 연이율 상환기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3000~6000만원 3% 20년 균등상환 주택임차 1500~4000만원 3% 7년 균등상환 농토구입 2500만원 4% 3년거치 10년상환 사업자금 2000만원 4% 7년 균등상환 학자금 학기당500만원 4% 5년 균등상환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3% 3년 균등상환 -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양수하여 보훈처가 관리합니다.
-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도액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www.vnet.go.kr),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최근 수정일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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