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공급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주택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대상자에게 서비스 실시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 031)250-8179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 032)450-8060
-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 033)760-6242
-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 043)290-3261
-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 042)602-4128, 4286
-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 063)240-2536, 2539, 2544
-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 062)380-0420~1
-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935~8
-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 055)269-8457, 8462
-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 064)710-1120
- LH 콜센터 ☎ 1600-1004
-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 02)3416-3604
-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공공주택 http://portal.newplus.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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