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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

역려과객 2020. 1. 27. 21:13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입주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

    • 2 입주대상자 선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

    • 3 입주대상자
      명단송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 명단을 송부

    • 4 입주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지자체)에서 입주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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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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