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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역려과객 2020. 1. 20. 15:56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노후·불량 농어촌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1)(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인 자에게도 지원합니다.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건축대장 발급 및 등기 이전,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분(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 취득일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른 취득일을 말함
      •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의 경우 상기 1)∼3)의 규정은 2020년 신규지구(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연도 기준)부터 적용
    •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은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전에 이미 건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며 건축신고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건축신고(허가)를 하였거나, 건축신고(허가)를 하지 않고 사전 건축행위를 한 경우
선정기준
  • 아래의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합니다.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 빈집자진철거자
    •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 다문화가정
    •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 귀농·귀촌자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주택개량사업으로 개량,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담보로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대출이 이루어지며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토지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3,000만원 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합니다.
    • 토지구입비용은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토지매입비는 주택건축 완료 후 대출 시 사업실적확인 금액(주택건축비)에 미포함 -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무주택자 확인 각서’<서식 7> 제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감면합니다.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는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합니다.
      - 시·군·구 지적측량고객담당에게 신청(지자체 발급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자 선정일 이전 측량은 소급적용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아 농협에 제출

    • 2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통보

    • 3 주택개량 추진

      신청인이 주택개량 추진

    • 4 사용승인서 발급

      시/군/구청에서 사용승인서 발급

    • 5 대출금 신청

      농협에 대출금 신청

    • 6 대출금 지급

      농협에서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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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최근 수정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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