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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역려과객 2020. 1. 20. 16:0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난방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가구,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가구 전체에서 선정합니다.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수급가구(자가가구)는 지원에서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열·창호교체 등 저소득층의 난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한 고효율 난방물품 보급
    • 단열 공사는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 간에 필요한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공을 합니다.
    • 창호 공사는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 출입문을 PVC 샷시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공을 합니다.
    • 바닥 공사는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방바닥에 배관(XL)공사를 합니다.
    • 물품 지원은 가스·기름 보일러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지원대상 발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을 발굴

    • 2 시행기관 선정

      에너지복지실행위원회에서 시행기관을 선정

    • 3 시공업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 4 가구방문조사
      및 계약

      시행기관에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계약을 진행

    • 5 시공 및 배송설치

      시행업체에서 시공 및 배송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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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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