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및 치료비순응 등의 결핵환자가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원치료의 순응도를 높여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소득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원치료의 순응도를 높여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2019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지원합니다.
-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소득 산정기준은 공적자료 반영기준을 기본으로 함
-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2019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은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한 날로부터 해제 시까지입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은 입원·격리치료명령일로부터 해제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호비 신청 - 2 신청접수 및
소득조사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및 조사 실시 - 3 소득결과 확인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가능여부 통보
주소지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통보
- 4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주소지 보건소에서
생활보호비 지원
- 1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질병관리본부 결핵제로 http://tbzero.cdc.go.kr/tbzero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결핵조사과)
최근 수정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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