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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 2세수당

역려과객 2020. 3. 16. 15:46

고엽제환자 2세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고엽제 2세환자 질병이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을 겪고 있는 고엽제 2세를 선정합니다.

    •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경도장애는 1,090,000원, 중등도장애는 1,357,000원, 고도장애는 1,747,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보훈대상 등록신청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2 보훈심사•결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을 심사하고 결정

      • 3 보훈급여 신청

        보훈(지)청에 보훈급여를 신청

      • 4 지원대상여부 확인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 5 보훈급여 지급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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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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