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결정
- 4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최근 수정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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