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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역려과객 2020. 5. 25. 15:31

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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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도 포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생활, 건강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소득기준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금액을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임. 단,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 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으로 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에 반영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확인서 등(예: 소득신고서)을 첨부하여 증빙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원 이내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간호
      •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료, 학교운영비는 월 15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6만원 이내로 진로상담(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이나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직업체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 상담에 월 20만원이 지원되고, 심리 검사비는 연 25만원으로 별도 지원합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아님)
    • 폭력이나 학대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 비용(법률상담 비용과 소송 비용)을 연 3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 교류 활동비, 특기 활동비 등)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소득재산을 조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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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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