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지원 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여부를 조사한 후 심사
- 3 최종인원 확정
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 4 대상자에게 통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
- 1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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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도교육청 대표번호 ☎ 064-710-0602 전화걸기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전화걸기
- 서울특별시교육청 ☎ 02-1396 전화걸기
- 울산광역시교육청 ☎ 1588-9496 전화걸기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 044-320-3133 전화걸기
- 전라북도교육청 ☎ 063-239-3364 전화걸기
- 충청북도교육청 ☎ 043-290-2784 전화걸기
-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53-231-0752 전화걸기
- 광주광역시교육청 ☎ 062-380-4072 전화걸기
-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42-616-8802~3,5 전화걸기
- 강원도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33-259-0853 전화걸기
- 충청남도교육청 ☎ 041-640-6934 전화걸기
- 전라남도교육청 ☎ 061-260-0072 전화걸기
- 경상북도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54-805-3806 전화걸기
-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전화걸기
- 경상남도교육청 ☎ 055-268-1454 전화걸기
- 부산광역시 교육청 ☎ 051-860-0763~4 전화걸기
- 인천광역시 교육청 ☎ 032-420-8296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교육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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