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역려과객 2020. 7. 20. 15:0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가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사례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