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본인과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장학금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고 '20년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 단,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2~3학년은 신청 가능 사망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에서 이황화탄소(CS₂) 질병 판정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혹은 자녀 선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규고등학교, 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