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646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만 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본인의 총 자산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청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취약·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형편이 어려운 취약·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취약·위기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 긴급위기가족: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선정기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자립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이내 만35세 이하인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근로..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질환자(소아·청소년·어르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 질환자 진료를 지원합니다.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1,1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600개소 실내환경 개선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4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250개소 ※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난방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수선 유지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신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현장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열·창호교체 등 저소득층의 난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정착금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등을 지급합니다. 정착기본금: 1인 가족 기준 700만원 지원 ※ 주거지원금 1,600만원 포함시 2,300만원 지원 탈북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가산금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노후·불량 농어촌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버팀목대출보증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지원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배우자 소득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 합산)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 아래 요건 구비자를 지원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부부합산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이상 가구는 6천만원까지 허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

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지원합니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