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중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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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하철 요금 무료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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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같은 자신이 65세가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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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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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택시 등 지하철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편에 대해서는 전혀 할인이 되지 않으며 , 그냥 일반요금을 부과합니다.
지하철을 제외한 버스,택시등 모든 교통편은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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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차 요금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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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70%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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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능원.고궁.국/공립박물관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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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모든 능원.고궁.박물관(국.공립에 한함)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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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별전시관 같은 별도의 요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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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공 요금 할인혜택 및 타 업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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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6.1일부터)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96.7.1일부터)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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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로승차요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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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제가 1번에서 시내버스는 할인혜택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주변 동네 돌아다니려면 전철보단 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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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해당서류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는다.
구비서류 : 통장, 신분증을 준비한다.
지급내용 :-지하철과 버스교통비로써 지하철은 승차권으로 지급되어지고, 버스교통비만 금전으로 지급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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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비 금액은 한번에 3개월치가 지급된다.-지급금액 : 12,000원(1개월)을 3개월간의 교통비인 36,000원이 지급된다.
-지급금액 인상은 버스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적용되어져서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 등의 주기기로 통장에 입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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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경로연금 지급 및 노령수당,
조기노령연금,
노인 생계비 특별지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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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급식배달혜택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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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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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정이전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보사부훈령 제404호, '83. 12. 28폐지)
•노인복지법 제정('81. 6. 5 법률 제3453호)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경로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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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경로우대제도
•철도 •통근열차 : 운임의 50% 할인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새마을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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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30% 할인(단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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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및 국·공립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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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경로우대제도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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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혜택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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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대상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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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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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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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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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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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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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60세이상 노인 1인당 3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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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노인의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조세제한특례법 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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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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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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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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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항)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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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4년 기준 1인당 417,497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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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04년 기준 1인당 584,496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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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복지정책에 이런 혜택 아시나요?
노인복지정책에 이런 혜택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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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검진(60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
치매 무료 정밀 검사
문의 : 각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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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돌보미 서비스(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안전 등 확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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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억 6.320만 원이하(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8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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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경우 = 금융 부동산 재산 연간 2억 6.112만 원이하(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13만 4.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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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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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노인 요양보험 혜택(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벽면 손잡이 잡고 힘겹게 실내 이동하는 정도의 3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받고 15%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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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어려운 1급일 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2만 여원
본인부담금과 식재료 20여만 원 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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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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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로우대 해택(65세 이상)
전철 무료, 공원 국공립 미술관 무료,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요금 30% 할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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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 일자리 제공(65세 이상)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통해 거리환경 지킴이,
소규모사업 공동 운영 등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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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 - 6007 - 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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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66세)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노인 건강검진 등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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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료법률상담 010-71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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