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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역려과객 2016. 6. 20. 15:35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 장애인 등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낮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합니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중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낮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그 외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지원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서 우선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에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일반적인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입주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

    • 2 입주대상자 선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

    • 3 입주대상자
      명단송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 명단을 송부

    • 4 입주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SH공사(지자체)에서 입주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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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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